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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채용진행]
구분 공지 모집기간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본문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하에 따른 것으로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자는 해당 공고 게재기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다만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이메일(hs1.park@koreaprime.co.kr)로 제출하면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4.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각 채용공고 마감 후 2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2년 6월 13

 

한국프라임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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