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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한국프라임제약 벤처기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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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프라임 작성일10-06-24 13:29 조회8,8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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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라임제약(대표이사 김대익)은 2010년 6월24일부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선정 심사를 통과 벤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8년 기술혁신형기업 INNO-BIZ (A등급)기업 (중소기업청)선정 된 바 있으며 이번에 벤처기업 으로 최종 선정 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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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요지원내용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부)

벤처기업 주요지원제도 안내
■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지원내용 안내
주요 지원내용
창업
법인설립
○설립자본금 5백만원 이상(‘05.7.29 개정)
*일반기업은 5천만원 이상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0조2
교수 · 연구원 창업
○교수 · 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3년이내)
○교수 · 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 · 겸직 가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6조, 16조2
산업재산권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등의 권리 포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6조
세제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창업후 3년 이내에 ‘09.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은 50%감면
*‘09.12.31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은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1항, 2항

등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3항

취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3항

재산세 50%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

금융
코스닥등록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등 적용면제)
유가증권협회등록
규정(증권업협회)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중진공 규정
(기업혁신사업처)
신용보증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완화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투자지원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창업지원법 제7조

인력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3천만원 한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3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병역특례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부여(일반기업은 1회)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 부설연구소로 옮겨 근무시 전직제한기간 2년 적용제외 특례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부여
병역법시행령제73조 병영법시행령제85조

중소기업청 요령
(인력지원과)
입지
실험실공장
○교수 · 연구원의 실험실 공장설치 허용(500㎡ 이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2
창업보육센터입주 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3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1조
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 특례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법 제280조
해외 진출지원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박람회 · 전시회, 컨설팅, 시장조사등)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지역별 전문변호사 연계, 자문료 보조금 지원)

중기청 추진사업
(해외시장과)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마케팅 방송광고
○벤처기업에 대한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지침
기타
유한회사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 총수를 300인까지 가능(일반기업은 50인 이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5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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